보험 유자격 및 보험창구판매인 협회 등록 프로세스 개선요청
보험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영위 증권사는 보험 유자격*과 보험창구판매인(보험 모집인)**에 대해서는 간사보험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변경, 말소 포함)하고 제휴 보험사에도 통보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에 대한 판매 자격
** 보험 유자격 기 등록자 중 점포별 2인 이내 등록
ㅇ 그러나, 등록절차가 협회에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보험사를 통하고 있어 등록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등록 시스템*이 증권사 방카시스템, 협회별 전산시스템(간사 보험사 등 이용), 보험사 전산(제휴 보험사)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조회, 등록 등의 업무처리에 불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 원장 데이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제3보험(보장성보험-질병, 상해,간병)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함
□ (건의사항) 보험 유자격과 보험창구판매인(보험 모집인) 등록(변경, 말소 포함)을 협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분산되어 있는 회사별 시스템을 통합
판단 이유
□ 귀사의 건의와 관련하여 생ㆍ손보협회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협회에 유자격자,창구판매인 등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협회 등록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전용선 및 보안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협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바, 단기적으로 현행 업무체계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사의 건의사항이 비용ㆍ효과성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 어려움 점이 있으나, 일부 타당성이 인정됨을 고려하여, 향후 협회 설계사 등록시스템 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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