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9
비조치의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등록된 계좌의 잔액 조회 관련
금융감독원 · 2016-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OO페이)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선택 후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제재대상이 되는지
* (계좌등록절차)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입력 → 휴대폰 SMS인증 → 지문 또는 PIN등록 → 일회용 비밀번호 또는 간편인증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전성‧보안성‧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②항 4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 고객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OO페이)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선택 후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 결제서비스에 비해 위험 수준이 낮은 서비스에 해당
◦ 인터넷뱅킹*, 전자금융공동망서비스**의 계좌잔액 조회서비스의 인증방법과 동등한 수준임
* 인터넷뱅킹 회원가입시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하면 이용자ID 로그인 후 별도의 절차없이 계좌잔액 조회 가능
** ARS(1369번)를 통해 은행 선택 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앞자리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의 잔액조회 가능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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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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