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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시 역외계정 외화부채 제외 요청

금융시장분석과 · 2016-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및 문제점)

ㅇ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계산 시에 해외에서 조달·운용되는 역외계정 외화부채가 포함됨에 따라 역외계정 외화대출금을 위한 조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증가하여 외화건전성부담금이 발생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ㅇ 비예금성외화부채 산출시 해외에서 조달되어 해외에서 운용되는 역외계정 외화부채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는 외화부채 항목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다고 사료되며 제외시켜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판단 이유

<기재부 검토안>

□ 역외계정 외화부채도 대외지불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필요

□ 외환건전성부담금 신설 시 은행연합회의 건의(‘11.2월)를 수용하여 역외계정 외화부채 중 외화예수금과 외화파생상품부채에 한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론

ㅇ 당시 관계기관?은행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

□ 현재 부담금 감면은 은행들에게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 차원에서만 운용 중

* 외화예금은 해외차입, 채권발행 등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서 역할 가능

※ 공제액 = 공제대상 외화예수금(①) * 만기별 가중치(②)

① 공제대상 외화예수금 =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균잔액) * 0.3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 * 0.7

② 만기별 가중치: (수시예금) 0.05, (1년이하 정기예금) 0.5, (1~3년 정기예금) 2, (3~5년 정기예금) 4, (5년 초과 정기예금) 10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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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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