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81
비조치의견
업무인가 절차의 효율성 제고
자본시장과 · 2016-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를 들어, 매매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개업 라이센스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인가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거쳐야 하는 등, 자원, 비용 측면에서의 부담이 존재
□ (건의내용) 새로운 업무영역에 대한 인가 신청이 아닌 경우에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는 등 업무인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판단 이유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은 그 업무형태와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업종에 대한 인가(license)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종의 업무에 대한 인가 취득을 간소화하기는 곤란하며, 별도의 인가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합니다.
*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조성(market making) 등 수행
ㅇ 금융투자업 인가는 업무형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는 인가를 요하는 금융투자업의 4가지 업무형태가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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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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