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82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사후관리 업무 수행 관련 규제 완화
보험과 · 2016-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접수 등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 업무도 모두 지정판매인(영업점당 2인이내)을 통해서만 수행 가능
□ (문제점) 방카슈랑스 판매가 가능한 직원이 휴가, 연수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지연되어 고객 불만 초래
□ (건의내용) 지정 보험판매인 2인 이외에 보험판매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보험판매를 제외한 방카슈랑스 사후관리, 기존 계약 상담 및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콜센터 또는 기타 별도 부서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통해 모집을 제외한 기타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지정 보험판매인 2인의 확대문제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험상품의 모집에 따른 계약유지 업무로써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자격을 갖춘 직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은행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전화를 이용한 상품 모집, 설명 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콜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업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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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