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89 비조치의견

준법성 검사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검사총괄팀 · 2016-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내 준법검사국 신설로 금융회사내 준법감시부서 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준법의식이 환기되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의 성격 혼란 등 문제가 일부 발생하여 준법성 검사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보완조치 요청

< 1. 건전성 및 준법성 검사구분 명확화 >

ㅇ 건전성 및 준법성 검사구분 명확화 요망

- 건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간 구분이 모호*하고, 요구자료 중복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 발생

* 금융회사 전반적으로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간 구분 이유 및 실질적 차이점 이해 부족

- 감독당국내의 감독부서와 검사부서간 자료 공유 등으로 수검부담의 획기적 경감 도모 필요

< 2.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의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

ㅇ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의 적극적 활용으로 검사회수 최소화

-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의 구분, 시행으로 감독당국의 검사 횟수가 증가하고 검사 준비기간 및 자료 준비 등 금융기관의 수검업무가 일부 증가된 측면이 있음

- 계량자료 중심인 건전성 검사는 평소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로 위주로 운영하고, 준법성 검사는 기존 종합검사와 같이 특정 주기 단위로 최소화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주기적 회의 등을 통한 감독당국과 준법부서간 소통 활성화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금융감독원 주재 준법감시인 워크샵 등을 마련하여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준법부서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감독방향과 이슈사항을 이해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제를 정비하는 데 유용하였음

- 향후에도 은행준법검사국과 은행 준법감시부서간 의사소통 창구 다양화 및 정례적 의견교환을 통해 감독당국의 감독정책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고, 금융회사 준법감시부서가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기회 마련 필요

□ (건의사항) 준법성 검사의 장점을 활용하고 제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흡한 사항의 보완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ㅇ 건전성 및 준법성 검사구분 명확화 요망

ㅇ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의 적극적 활용으로 검사회수 최소화

ㅇ 주기적 회의 등을 통한 감독당국과 준법부서간 소통 활성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15.4.22. 보도자료)

판단 이유

ㅇ 금융권역별 상시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와의 현장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전성검사시에는 검사실시품의서 및 통보서 상에 건전성검사임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검사제제개혁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단순히 검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무조건 축소하자는 것은 결코 아닌 바,

중대 위법ㆍ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임

ㅇ 그간 검사업무설명회, 준법감시인간담회 등을 통해 쌍방소통을 활성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금융권역별 내부통제강화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임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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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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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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