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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검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 조치

금융위원회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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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컨설팅 검사를 통하여 금융회사에게 경영 취약점 제시, 자체 개선 유도 및 개인제재 부담 경감 조치를 하고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당국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전반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만, 일부 시행 과정에서 컨설팅 검사 관련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검사의 정착을 위한 보완조치가 요망 < 1. 컨설팅 검사 시행 관련 부작용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회수의 증가 - 평균 3년 주기의 종합검사에 비해 검사횟수가 증가*하였는 바, 수검회사의 검사부담 경감을 위한 검사회수 축소가 필요 * 대형사는 영위 업무범위가 넓고 해당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컨설팅 검사 대상으로 빈번하게 선정되어 종전 대비 검사 횟수가 대폭 증가 - 다양한 테마로 컨설팅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가중되므로 검사 횟수를 제한(예 : 연 1회 등)할 필요가 있고 대상회사 선정 시 특정회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 2. 컨설팅 검사 정착을 위한 조치 방안 >

컨설팅 검사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우수사례 공유 - 컨설팅 검사를 수행하면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에 공유 필요

소수의 검사대상기관 취사 선택 및 충분한 검사기간 부여 - 감독당국의 제한된 검사인력 규모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 리스크 점검 및 합리적 대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대상 회사의 취사선택을 통해 소수의 선정된 회사에 충분한 검사기간을 부여하여 집중적 점검을 하여야 실질적 리스크 파악을 통한 건전성 및 경영개선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

검사인력 역량 제고 대책의 지속적 시행 - 컨설팅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 요소이므로 변화가 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리스크 검사인력의 상시 확충이 필요하며 - 담당 업무 및 분야에 대한 충실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검사역에 대한 교육과 연수 기회 확대 및 검사역의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인사주기의 장기 조정이 필요

컨설팅 검사 관련 체크리스트 공유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상 취약부문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마련, 공유 필요

과거 업계 관행에 대한 지적 및 제재 처리시 고려사항 - 업계 관행으로 과거 검사시 문제되지 않았으나 검사역 변경후 제재대상으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런 건은 업무처리 방식 정립 등 개선 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합리적임

긍정적 방향의 컨설팅 검사 실시 - 상식적 의미의 컨설팅은 금융회사 업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인 데 비하여 강행적 성격이 있는 감독당국의 검사가 컨설팅 검사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있으며 - 건전성 검사의 경우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위규사항 적발 등 부정적 방향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바 긍정적 검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영업 활성화 등 수익 창출을 위한 긍정적 방안도 검토필요

컨설팅 검사 착수시 검사 범위의 명확한 안내 - 특정 부문에 대한 컨설팅 검사의 경우에도 검사 진행과정에서 준법성 검사로 전환될 수 있어 컨설팅 검사 착수시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

감독당국의 감독국과 검사국간 소통 강화 - 감독국의 정책 수립시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국의 정책 방향이 검사국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독국과 검사국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건전성 검사에 대한 컨설팅 방식의 검사 정착을 위해서는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흡한 사항의 보완 및 관련자의 연수, 교육 실시 등 컨설팅 검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회수의 증가

컨설팅 검사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우수사례 공유

소수의 검사대상기관 취사 선택 및 충분한 검사기간 부여

검사인력 역량 제고 대책의 지속적 시행

컨설팅 검사 관련 체크리스트 공유

과거 업계 관행에 대한 지적 및 제재 처리시 고려사항

긍정적 방향의 컨설팅 검사 실시

컨설팅 검사 착수시 검사 범위의 명확한 안내

감독당국의 감독국과 검사국간 소통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15.4.22. 보도자료)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검사부서간 협업검사, 연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검사실시 횟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대형사의 경우도 이전과 비교하여 검사 횟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또한 내부통제강화 워크샵,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검사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교육 및 부서간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건전성검사 도입 초기로서 검사유형이 정형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마련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컨설팅방식의 건전성검사라고 하더라도 위규사항 발견 시에는 사안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임

또한 과거 업계관행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검사처리방안을 정하기는 어려우며, 선의나 실수에 대해서는 개선 후 제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고질적인 병폐ㆍ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검사품질 강화 및 대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갈 것임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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