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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검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 조치

검사총괄팀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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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컨설팅 검사를 통하여 금융회사에게 경영 취약점 제시, 자체 개선 유도 및 개인제재 부담 경감 조치를 하고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당국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전반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만, 일부 시행 과정에서 컨설팅 검사 관련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검사의 정착을 위한 보완조치가 요망

< 1. 컨설팅 검사 시행 관련 부작용 >

ㅇ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회수의 증가

- 평균 3년 주기의 종합검사에 비해 검사횟수가 증가*하였는 바, 수검회사의 검사부담 경감을 위한 검사회수 축소가 필요

* 대형사는 영위 업무범위가 넓고 해당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컨설팅 검사 대상으로 빈번하게 선정되어 종전 대비 검사 횟수가 대폭 증가

- 다양한 테마로 컨설팅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가중되므로 검사 횟수를 제한(예 : 연 1회 등)할 필요가 있고 대상회사 선정 시 특정회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 2. 컨설팅 검사 정착을 위한 조치 방안 >

ㅇ 컨설팅 검사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우수사례 공유

- 컨설팅 검사를 수행하면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에 공유 필요

ㅇ 소수의 검사대상기관 취사 선택 및 충분한 검사기간 부여

- 감독당국의 제한된 검사인력 규모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 리스크 점검 및 합리적 대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대상 회사의 취사선택을 통해 소수의 선정된 회사에 충분한 검사기간을 부여하여 집중적 점검을 하여야 실질적 리스크 파악을 통한 건전성 및 경영개선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

ㅇ 검사인력 역량 제고 대책의 지속적 시행

- 컨설팅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 요소이므로 변화가 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리스크 검사인력의 상시 확충이 필요하며

- 담당 업무 및 분야에 대한 충실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검사역에 대한 교육과 연수 기회 확대 및 검사역의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인사주기의 장기 조정이 필요

ㅇ 컨설팅 검사 관련 체크리스트 공유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상 취약부문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마련, 공유 필요

ㅇ 과거 업계 관행에 대한 지적 및 제재 처리시 고려사항

- 업계 관행으로 과거 검사시 문제되지 않았으나 검사역 변경후 제재대상으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런 건은 업무처리 방식 정립 등 개선 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합리적임

ㅇ 긍정적 방향의 컨설팅 검사 실시

- 상식적 의미의 컨설팅은 금융회사 업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인 데 비하여 강행적 성격이 있는 감독당국의 검사가 컨설팅 검사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있으며

- 건전성 검사의 경우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위규사항 적발 등 부정적 방향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바 긍정적 검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영업 활성화 등 수익 창출을 위한 긍정적 방안도 검토필요

ㅇ 컨설팅 검사 착수시 검사 범위의 명확한 안내

- 특정 부문에 대한 컨설팅 검사의 경우에도 검사 진행과정에서 준법성 검사로 전환될 수 있어 컨설팅 검사 착수시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

ㅇ 감독당국의 감독국과 검사국간 소통 강화

- 감독국의 정책 수립시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국의 정책 방향이 검사국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독국과 검사국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건전성 검사에 대한 컨설팅 방식의 검사 정착을 위해서는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흡한 사항의 보완 및 관련자의 연수, 교육 실시 등 컨설팅 검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ㅇ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회수의 증가

ㅇ 컨설팅 검사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우수사례 공유

ㅇ 소수의 검사대상기관 취사 선택 및 충분한 검사기간 부여

ㅇ 검사인력 역량 제고 대책의 지속적 시행

ㅇ 컨설팅 검사 관련 체크리스트 공유

ㅇ 과거 업계 관행에 대한 지적 및 제재 처리시 고려사항

ㅇ 긍정적 방향의 컨설팅 검사 실시

ㅇ 컨설팅 검사 착수시 검사 범위의 명확한 안내

ㅇ 감독당국의 감독국과 검사국간 소통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15.4.22. 보도자료)

판단 이유

ㅇ 금융감독원은 검사부서간 협업검사, 연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검사실시 횟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대형사의 경우도 이전과 비교하여 검사 횟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ㅇ 또한 내부통제강화 워크샵,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검사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교육 및 부서간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음

ㅇ 다만, 건전성검사 도입 초기로서 검사유형이 정형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마련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컨설팅방식의 건전성검사라고 하더라도 위규사항 발견 시에는 사안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임

ㅇ 또한 과거 업계관행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검사처리방안을 정하기는 어려우며, 선의나 실수에 대해서는 개선 후 제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고질적인 병폐ㆍ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ㅇ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검사품질 강화 및 대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갈 것임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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