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 검사 Process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15.4.22) 이후 수검부담이 완화되었고,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검사역과 임직원간 마찰 감소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결과 회신지연 등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한 보완이 요청 < 1. 합리적 자료 제출 요구 >
과도한 녹취자료 제출 요구 개선 - 시세 조종 조사 등 필요한 경우 검사와 관련 업무자료이므로 녹취자료의 조사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녹취자료에는 개인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며 * 수신 통화의 경우 휴대전화를 회사 녹취시스템에 연결(회사전화로 통화를 꺼리는 일부 고객의 주문증빙 확보 목적)하는 경우 등 자료의 신빙성 제고를 위하여 녹취시스템을 통해 녹취내용 전체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 등 과도한 녹취자료 요구 관련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녹취자료의 요구 필요
과도한 자료의 급박한 제출 요구 개선 -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시에도 과도한 기간(2∼3년)에 대한 대량의 자료를 급박하게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고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자료제출 범위를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요망 - 대부분 합리적 기간 범위내의 자료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특정한 경우 방대한 자료 제출(10년치 자료), 자료추줄 기준의 잦은 변경 등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상존하고 금융회사의 전산화 구축 수준 및 문서보존기간이 상이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요청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자료 요청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필요
자료 제출요구서에 의한 검사자료 요구 정착화 -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한 자료제출이 이행되지만 일부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출 요구도 있어 자료제출요구서를 통한 검사 자료 요구 정착화가 요망
유사내용의 중복제출 자료 제출 개선 - 검사반 및 검사반원간 협조로 중복자료 제출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지만 검사반원간 중복요구 사례가 일부 상존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시 검사자료 사전 조율*이 필요 * 실질내용은 같으나 기관별 대상 기간, 제출 양식이 달라 자료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 기간, 제출 양식 등통일한 후 요청할 필요 < 2.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 >
검사결과 통보 지연 개선 - 검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금융회사는 지적사항의 시정을 통한 경영개선 효과 지연 등 관련 업무의 안정적 처리에 애로가 발생 * ‘16.8월 현재 검사착수후 1년 경과하였으나’검사서 작성 단계‘도 있음 < 3. 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검자와의 소통 강화 - 검사후 통지내용과 검사받을 당시 수검자의 이해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적내용을 수검자에게 명확히 이해시키는 등 소통 강화 필요성
검사의견서 교부 후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담당자(또는 부서)의 소명 시간 불충분을 소명 기회의 부족으로 체감하고 있어 ‘검사 의견서’작성 및 교부시 충분한 소명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수검기관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검사 착수시 중점검사사항 등 검사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 검사반은 검사착수시 검사실시통보서외에 검사 목적, 대상기관 선정 사유, 중점 검사사항,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 및 설명하지만 일부 검사반은 생략하여 금융회사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 준수 필요
금융회사 담당 검사역 및 팀장의 담당기간의 안정적 운영 - 담당 검사역 등의 보직 변경시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 저하로 원활한 업무협조가 곤란하고 업무파악 관련 설명 및 자료 요구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안정적 담당기간 확보 필요
(건의사항) 검사제재 개혁방안(`15.4.22)이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실행 과정상 미흡한 사항의 시정과 보완 및 관련자의 지속적 연수, 교육 등 동 개혁방안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건의
과도한 녹취자료 제출 요구 개선
과도한 자료의 급박한 제출 요구 개선
자료 제출요구서에 의한 검사자료 요구 정착화
유사내용의 중복제출 자료 제출 개선
검사결과 통보 지연 개선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검자와의 소통 강화
검사의견서 교부 후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검사 착수시 중점검사사항 등 검사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금융회사 담당 검사역 및 팀장의 담당기간의 안정적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15.4.22. 보도자료)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검사요구자료 중 활용도가 낮은 자료는 폐지하는 등 검사요구자료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검사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검사부서간 협업검사 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관부서가 자료요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검사ㆍ제재개혁방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사전준비협의회 등을 통해 검사원들이 검사개혁 방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검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보완*할 것임
* 그간 검사원복무수칙상 자료제출 요구기준 마련,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금융회사와의 소통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검사프로세스를 보완ㆍ개선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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