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91 비조치의견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 검사 Process 개선

검사총괄팀 · 2016-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15.4.22) 이후 수검부담이 완화되었고,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검사역과 임직원간 마찰 감소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결과 회신지연 등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한 보완이 요청

< 1. 합리적 자료 제출 요구 >

ㅇ 과도한 녹취자료 제출 요구 개선

- 시세 조종 조사 등 필요한 경우 검사와 관련 업무자료이므로 녹취자료의 조사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녹취자료에는 개인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며

* 수신 통화의 경우 휴대전화를 회사 녹취시스템에 연결(회사전화로 통화를 꺼리는 일부 고객의 주문증빙 확보 목적)하는 경우 등

자료의 신빙성 제고를 위하여 녹취시스템을 통해 녹취내용 전체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 등 과도한 녹취자료 요구 관련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녹취자료의 요구 필요

ㅇ 과도한 자료의 급박한 제출 요구 개선

-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시에도 과도한 기간(2∼3년)에 대한 대량의 자료를 급박하게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고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자료제출 범위를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요망

- 대부분 합리적 기간 범위내의 자료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특정한 경우 방대한 자료 제출(10년치 자료), 자료추줄 기준의 잦은 변경 등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상존하고

금융회사의 전산화 구축 수준 및 문서보존기간이 상이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요청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자료 요청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필요

ㅇ 자료 제출요구서에 의한 검사자료 요구 정착화

-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한 자료제출이 이행되지만 일부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출 요구도 있어 자료제출요구서를 통한 검사 자료 요구 정착화가 요망

ㅇ 유사내용의 중복제출 자료 제출 개선

- 검사반 및 검사반원간 협조로 중복자료 제출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지만 검사반원간 중복요구 사례가 일부 상존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시 검사자료 사전 조율*이 필요

* 실질내용은 같으나 기관별 대상 기간, 제출 양식이 달라 자료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 기간, 제출 양식 등통일한 후 요청할 필요

< 2.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 >

ㅇ 검사결과 통보 지연 개선

- 검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금융회사는 지적사항의 시정을 통한 경영개선 효과 지연 등 관련 업무의 안정적 처리에 애로가 발생

* ‘16.8월 현재 검사착수후 1년 경과하였으나 ’검사서 작성 단계‘도 있음

< 3. 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

ㅇ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검자와의 소통 강화

- 검사후 통지내용과 검사받을 당시 수검자의 이해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적내용을 수검자에게 명확히 이해시키는 등 소통 강화 필요성

ㅇ 검사의견서 교부 후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담당자(또는 부서)의 소명 시간 불충분을 소명 기회의 부족으로 체감하고 있어

‘검사 의견서’작성 및 교부시 충분한 소명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수검기관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ㅇ 검사 착수시 중점검사사항 등 검사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 검사반은 검사착수시 검사실시통보서외에 검사 목적, 대상기관 선정 사유, 중점 검사사항,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 및 설명하지만 일부 검사반은 생략하여 금융회사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 준수 필요

ㅇ 금융회사 담당 검사역 및 팀장의 담당기간의 안정적 운영

- 담당 검사역 등의 보직 변경시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 저하로 원활한 업무협조가 곤란하고 업무파악 관련 설명 및 자료 요구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안정적 담당기간 확보 필요

□ (건의사항) 검사제재 개혁방안(`15.4.22)이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실행 과정상 미흡한 사항의 시정과 보완 및 관련자의 지속적 연수, 교육 등 동 개혁방안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건의

ㅇ 과도한 녹취자료 제출 요구 개선

ㅇ 과도한 자료의 급박한 제출 요구 개선

ㅇ 자료 제출요구서에 의한 검사자료 요구 정착화

ㅇ 유사내용의 중복제출 자료 제출 개선

ㅇ 검사결과 통보 지연 개선

ㅇ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검자와의 소통 강화

ㅇ 검사의견서 교부 후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ㅇ 검사 착수시 중점검사사항 등 검사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ㅇ 금융회사 담당 검사역 및 팀장의 담당기간의 안정적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15.4.22. 보도자료)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검사요구자료 중 활용도가 낮은 자료는 폐지하는 등 검사요구자료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검사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검사부서간 협업검사 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관부서가 자료요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검사ㆍ제재개혁방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사전준비협의회 등을 통해 검사원들이 검사개혁 방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검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보완*할 것임

* 그간 검사원복무수칙상 자료제출 요구기준 마련,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금융회사와의 소통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검사프로세스를 보완ㆍ개선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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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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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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