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92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부당 영업행위 제재 요청
검사기획팀 · 2016-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보험사가 당사를 통해 계약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할 것을 권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
ㅇ 이는 보험사가 대리점과의 계약 종료 이후 대리점에 잔여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계약해지 권유 과정에서 당사가 폐업했다는 악성 루머까지 퍼뜨린 것으로 확인
ㅇ 보험사가 대리점이 계약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대리점 뿐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에 귀결
□ (건의사항) 보험사가 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자사 계약을 해지토록 권유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법제97조제3항
판단 이유
□ 금감원은 보험사의 모집 관련 금지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보험관련법규 위규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검사업무에 참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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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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