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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보험사가 당사를 통해 계약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할 것을 권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
ㅇ이는 보험사가 대리점과의 계약 종료 이후 대리점에 잔여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계약해지 권유 과정에서 당사가 폐업했다는 악성 루머까지 퍼뜨린 것으로 확인
ㅇ보험사가 대리점이 계약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대리점 뿐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에 귀결
□(건의사항) 보험사가 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자사 계약을 해지토록 권유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법제97조제3항
판단 이유
□금감원은 보험사의 모집 관련 금지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보험관련법규 위규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검사업무에 참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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