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험에 대한 NCR 산정방식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운영위험 산정시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이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 으로 변경되어 부담으로 작용
ㅇ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회사재무나 여타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운영위험액의 증가를 초래*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큰 부담
* 당사의 경우 1년간 운영위험액이 기존 65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3년간 누적반영시에는 2배이상 증가할 예정
ㅇ 신 NCR제도 도입이후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위험액에 대한 영향이 다소 감소중이나 중소형사의 경우 적은 자기자본으로 인해 순자본비율에서 위험액 영향이 더욱 커짐
- 따라서 중소형사들은 순자본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상대적 열세 및 위험액 증가 등 이중고를 겪게됨
□ (건의사항) 회사재무나 상황의 변동이 없으므로 급격한 위험액의 증가로 인한 중소형사들의 부담 축소 차원에서 영업별 위험값을 완화(12∼18% → 6∼9%)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23조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
판단 이유
□ 순자본비율 계산시 운영위험이 회사의 영업규모 및 영업특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의 일정비율(12%~18%)을 운영위험액으로 측정
ㅇ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영업수익 변동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위험액 산출기준을 판매관리비 차감 후 영업이익에서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변경('14.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에도 운영리스크 측정시 총이익은 영업비용 차감 전을 기준으로 함
ㅇ 한편, 영업부문별 위험값(12%~18%)은 BIS 자기자본비율의 운영리스크 측정기준을 참고
→ 영업이익 산출기준 합리화로 인해 운영위험액이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형사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험값을 완화하는 방안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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