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93 비조치의견

운영위험에 대한 NCR 산정방식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운영위험 산정시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이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 으로 변경되어 부담으로 작용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회사재무나 여타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운영위험액의 증가를 초래*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큰 부담 * 당사의 경우 1년간 운영위험액이 기존 65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3년간 누적반영시에는 2배이상 증가할 예정

신 NCR제도 도입이후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위험액에 대한 영향이 다소 감소중이나 중소형사의 경우 적은 자기자본으로 인해 순자본비율에서 위험액 영향이 더욱 커짐 - 따라서 중소형사들은 순자본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상대적 열세 및 위험액 증가 등 이중고를 겪게됨

(건의사항) 회사재무나 상황의 변동이 없으므로 급격한 위험액의 증가로 인한 중소형사들의 부담 축소 차원에서 영업별 위험값을 완화(12∼18% → 6∼9%)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23조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

판단 이유

순자본비율 계산시 운영위험이 회사의 영업규모 및 영업특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의 일정비율(12%~18%)을 운영위험액으로 측정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영업수익 변동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위험액 산출기준을 판매관리비 차감 후 영업이익에서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변경('14.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에도 운영리스크 측정시 총이익은 영업비용 차감 전을 기준으로 함

한편, 영업부문별 위험값(12%~18%)은 BIS 자기자본비율의 운영리스크 측정기준을 참고 → 영업이익 산출기준 합리화로 인해 운영위험액이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형사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험값을 완화하는 방안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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