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94 비조치의견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채권 장외거래 일시계상 미수금’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채권 등 자기매매시 교체매매로 인한 미수금 등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 제외’에 대한 업계 건의에 대해 실제 자산증가가 있어 불수용 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음 * 25주차, 금투-신한금투-20150011 ** 자기매매관련 미결계정은 실제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증가시키고 차입을 통한 자산증가의 효과가 있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의 차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음

그러나, 채권매매시 자산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채권 매도시에는 채권잔고는 감소하나 미수금을 계상함으로써 자산이 불변하지만, - 채권 매수시에는 매수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지급금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자산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실제 채권보유금액이 줄어도(매수금액 < 매도금액)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예) 첨부참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단지 채권 매매대금의 T+1일 결제제도 에서 비롯되는 자금의 결제금액을 회계상 처리하는 부분이지 투자자산의 증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결국, 자산의 증감은 미수금으로 미지급금을 상계후의 남은 현금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결제를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미수금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실질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건의사항) 채권매매 관련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자산증감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상계처리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 * (총자산-차감항목-미수금) + (미수금-미지급금), 단 (미수금-미지급금) 값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9의2①

판단 이유

채권의 장외 중개거래는 매수ㆍ매도거래가 동일자에 함께 이루어지며

증권회사 투자자산의 변동없이 미수금(자산)과 미지급금(부채)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예외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총자산에서 매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자산)을 차감

반면, 채권의 자기매매의 경우 매수·매도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지며

이중 매수거래로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부채항목으로서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의 분자)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정하기는 어려움 * 건의한 방식은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큰 경우(예: 매수 1,000억원,매도 100억원)에는 매수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총자산 차감액(100억원)이 계산되는 문제점이 존재 → 旣접수된 건의사항(금투-신한금투-20150011)과 유사한 건으로 검토의견(불수용)에 변동 없음

관련 법령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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