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채권 장외거래 일시계상 미수금’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채권 등 자기매매시 교체매매로 인한 미수금 등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 제외’에 대한 업계 건의에 대해 실제 자산증가가 있어 불수용 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음
* 25주차, 금투-신한금투-20150011
** 자기매매관련 미결계정은 실제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증가시키고 차입을 통한 자산증가의 효과가 있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의 차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음
ㅇ 그러나, 채권매매시 자산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채권 매도시에는 채권잔고는 감소하나 미수금을 계상함으로써 자산이 불변하지만,
- 채권 매수시에는 매수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지급금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자산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실제 채권보유금액이 줄어도(매수금액 < 매도금액)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예) 첨부참조
ㅇ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단지 채권 매매대금의 T+1일 결제제도 에서 비롯되는 자금의 결제금액을 회계상 처리하는 부분이지 투자자산의 증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결국, 자산의 증감은 미수금으로 미지급금을 상계후의 남은 현금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결제를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미수금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실질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건의사항) 채권매매 관련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자산증감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상계처리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
* (총자산-차감항목-미수금) + (미수금-미지급금), 단 (미수금-미지급금) 값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9의2①
판단 이유
□ 채권의 장외 중개거래는 매수ㆍ매도거래가 동일자에 함께 이루어지며
ㅇ 증권회사 투자자산의 변동없이 미수금(자산)과 미지급금(부채)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예외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총자산에서 매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자산)을 차감
□ 반면, 채권의 자기매매의 경우 매수·매도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지며
ㅇ 이중 매수거래로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부채항목으로서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의 분자)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정하기는 어려움
* 건의한 방식은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큰 경우(예: 매수 1,000억원,매도 100억원)에는 매수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총자산 차감액(100억원)이 계산되는 문제점이 존재
→ 旣접수된 건의사항(금투-신한금투-20150011)과 유사한 건으로 검토의견(불수용)에 변동 없음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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