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95
비조치의견
임직원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령상 원칙적으로 자행 임직원 대출이 금지되나 ‘임직원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
※ 은행법 등은 임직원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소액의 생활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
ㅇ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자행 임직원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
*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부동산담보대출’로 분류
□ (건의사항) 최근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2016.7.20.)하여 임직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도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38조 · 금지업무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43조 · 자료 공개의 거부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6조 ·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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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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