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96
비조치의견
서민금융 공급목표 조정
금융위원회 · 2016-09-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금융 총 공급목표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개별은행에 부여됨
* 총대출한도 목표액은 전년도 영업이익 10% 내외에서 영업이익의 규모, 전년도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ㅇ 공급목표 설정 시 은행별 규모의 차이(지점, 고객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15년 당행의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은 71억으로 공급목표의 71% 그쳐 미달성 했음에도 올해 목표는 전년 목표 대비 10% 증가한 110억임
□ (건의내용) ‘17년 새희망홀씨 공급목표 부여 시 은행별 고객 수와 지점 수 등 규모의 차이를 고려, 대형(시중)은행과 중소(지방)은행을 구분하여 그룹별 공급목표 설정한 후 그룹 내 개별은행에 대한 공급목표 부여
ㅇ 당행은 ‘16년 서민금융 평가 시 지방은행으로 분류
판단 이유
- 은행권은 현재에도 가계대출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 등의 기준을 통해 은행의 규모를 반영하여 연간 은행별 새희망홀씨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귀 행의 의견은 '17년 새희망홀씨 공급계획 수립시 참고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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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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