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1 비조치의견

획일적인 내부통제기준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트랜드 변화(내점고객 축소, 아웃바운드 마케팅 활성화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본부부서 인력을 줄이고, 영업점 역시 소형화되고 있음.

특히 영업점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 외부 영업 추진으로 인한 이석 등으로 영업점 창구에 남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졌음에도, 여전히 내부통제 인원 책정방식이 변화하지 않고, 체크리스트 방식의 내부통제에 집중하는 한편, 같은 서류를 여러 사람이 보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형태(복수승인 등)의 획일적인 내부통제방식이 계속되고 있음

**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제17조(부점별 준법감시담당직원) ① 은행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로 준법감시인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준법감시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3항에 따라 영업점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담당직원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점의 준법감시담당직원은 내부규정, 지침 및 매뉴얼 등을 토대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의내용) 점포 소형화 및 아웃바운드마케팅 활성화에 따라 영업시간 중 영업점 내 “실제”근무인원의 축소 등 인력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① 체크리스트 형태의 형식적인 점검에 집중하고, ② 같은 서류를 여러 사람이 보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형태의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이 절실

판단 이유

금감원은「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모범규준」행정지도를 연장하지 않을 예정(행정지도 존속기한 만료일 : '16.9.15.)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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