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6 비조치의견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고객에게 송부중이나,

ㅇ 안내 내용이 복잡하고 자료의 양도 방대하여 고객 또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

□ (건의사항)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고객에게 송부하는 자료는 중요 내용 위주로 간소화하고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특히, 협회 공시지침에 따라 ‘14년부터 2년간 시행중인 ‘내보험 계약알기*’ 사항은 폐지하고, 신계약 가입시 고객에게 발행하는 보험증권에 동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를 요망

*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보험계약 대출 가능금액/이율/잔액 안내 및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폐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동 시행세칙 제5-11조, 생보협회 공시지침 제5장

판단 이유

□ 2015년 하반기에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하여 업계 의견수렴후 보험안내서류 간소화 등 관련 법규를 개정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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