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7 비조치의견

안내장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광고의 경우 보험협회에서 정한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보험업법 제95조에 따른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회사별로 안내자료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건의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95조,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6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 등(법§95, 영§42, 규정§4-34)에서 보험안내자료 작성시 기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협회의 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아울러, 우리원은 2016년 4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를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 완료하였음 (우리원 보도자료(‘16.4월,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참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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