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7
비조치의견
안내장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광고의 경우 보험협회에서 정한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보험업법 제95조에 따른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
ㅇ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회사별로 안내자료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건의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95조,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6조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법 등(법§95, 영§42, 규정§4-34)에서 보험안내자료 작성시 기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협회의 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아울러, 우리원은 2016년 4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를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 완료하였음
(우리원 보도자료(‘16.4월,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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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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