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8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기회 부여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반에서는 금감원의 직원들외에도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보험사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2016.3.29.)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관련 제도정비 등 보험사기 대응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건의사항) 중소형보험사인 당사에도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원활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수견직원 파견 요청을 하고 있음

향후 수견기간의 종료로 수견직원이 교체되는 경우 귀사의 직원 파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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