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8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기회 부여 요청
조사기획팀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반에서는 금감원의 직원들외에도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보험사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2016.3.29.)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관련 제도정비 등 보험사기 대응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건의사항) 중소형보험사인 당사에도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원활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수견직원 파견 요청을 하고 있음
ㅇ 향후 수견기간의 종료로 수견직원이 교체되는 경우 귀사의 직원 파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조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