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8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기회 부여 요청

조사기획팀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반에서는 금감원의 직원들외에도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보험사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2016.3.29.)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관련 제도정비 등 보험사기 대응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건의사항) 중소형보험사인 당사에도 보험사기 조사 직원 파견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원활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수견직원 파견 요청을 하고 있음

ㅇ 향후 수견기간의 종료로 수견직원이 교체되는 경우 귀사의 직원 파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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