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9 비조치의견

자료요청 및 회신 관련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기업무부서는 감독당국의 자료요청을 빈번하게 받으나 자료 활용 목적 등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 관련 업무의 피드백도 받지 못하는 실정

ㅇ 또한, 자료 요청 당일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있어 기 진행 중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

* 주로 CPC같은 공식 루트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기한을 촉박하게 주는 경우가 다수

□ (건의사항) 자료 요청시 요청 기관의 업무 방향이나 비전 등이 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시 활용 목적 등을 회사에 명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자료제출 기한을 충분히 주시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자료 요청시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충분한 제출기한을 제공하며, CPC 외 비공식적인 요청은 지양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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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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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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