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9 비조치의견

자료요청 및 회신 관련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기업무부서는 감독당국의 자료요청을 빈번하게 받으나 자료 활용 목적 등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 관련 업무의 피드백도 받지 못하는 실정

또한, 자료 요청 당일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있어 기 진행 중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 * 주로 CPC같은 공식 루트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기한을 촉박하게 주는 경우가 다수

(건의사항) 자료 요청시 요청 기관의 업무 방향이나 비전 등이 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시 활용 목적 등을 회사에 명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자료제출 기한을 충분히 주시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자료 요청시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충분한 제출기한을 제공하며, CPC 외 비공식적인 요청은 지양하겠음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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