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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IFRS4 2단계 도입될 경우 재보험사도 부채(책임 준비금) 시가평가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관련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
ㅇ예를들면, 주된 부채 시가평가대상인 생명?장기보험 등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관련 세부 계약내용(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방법 등) 데이터 및 가정치(해지율, 손해율, 할인율 등)가 필요
ㅇ그러나, 재보험사가 이들 자료를 원수사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근거는 미비 상태 ※ 중국의 경우 신자본규제인 CROSS(Chinese Regulation Of Solvency Standards) 하에서 수재사가 출재사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준 존재
□(건의사항)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재보험사의 부채 시가 평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 필요
ㅇ우선적으로 출.수재사간 데이터 제공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추진을 지원하고, 협의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련 관련규정에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재보험사 결산(GAAP)시 부채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원수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해야할 사항으로
ㅇ결산을 위한 원수사와 재보험사간 자료교환 관련사항을 감독법규에 제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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