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0 비조치의견

재보험 계약 부채시가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 제도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4 2단계 도입될 경우 재보험사도 부채(책임 준비금) 시가평가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관련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

ㅇ 예를들면, 주된 부채 시가평가대상인 생명?장기보험 등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관련 세부 계약내용(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방법 등) 데이터 및 가정치(해지율, 손해율, 할인율 등)가 필요

ㅇ 그러나, 재보험사가 이들 자료를 원수사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근거는 미비 상태

※ 중국의 경우 신자본규제인 CROSS(Chinese Regulation Of Solvency Standards) 하에서 수재사가 출재사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준 존재

□ (건의사항)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재보험사의 부채 시가 평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 필요

ㅇ 우선적으로 출.수재사간 데이터 제공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추진을 지원하고, 협의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련 관련규정에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재보험사 결산(GAAP)시 부채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원수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해야할 사항으로

ㅇ 결산을 위한 원수사와 재보험사간 자료교환 관련사항을 감독법규에 제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5. 건전성>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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