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1
비조치의견
타보험사 위험구분단위 확인 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른 보험회사가 기 신고한 신규 위험 담보나 위험구분 단위에 대해서는 금감원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규위험 담보의 경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에 공시된 약관을 통해 기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ㅇ 위험구분단위는 요율요소에 해당하여 타사의 기 신고/판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함
□ (건의사항) 기초서류 신고대상 여부를 보험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① 감독원에 확인요청할 수 있는 업무절차 또는 규정을 신설해 주시거나,
② 각 보험사의 요율요소 적용 및 신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별표6>
판단 이유
□ 기초서류 신고기준 변경(’16.4.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여부의 판단을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상품을 조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ㅇ 현재로서도 다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회사별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ㅇ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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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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