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른 보험회사가 기 신고한 신규 위험 담보나 위험구분 단위에 대해서는 금감원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ㅇ신규위험 담보의 경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에 공시된 약관을 통해 기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ㅇ위험구분단위는 요율요소에 해당하여 타사의 기 신고/판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함
□(건의사항) 기초서류 신고대상 여부를 보험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①감독원에 확인요청할 수 있는 업무절차 또는 규정을 신설해 주시거나,
②각 보험사의 요율요소 적용 및 신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별표6>
판단 이유
□기초서류 신고기준 변경(’16.4.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여부의 판단을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상품을 조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ㅇ현재로서도 다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회사별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ㅇ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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