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펀드 운용 변액보험의 보증비용 부과 자율성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스템펀드 운용 변액보험은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시스템펀드* 운용 변액보험도 다양한 보증옵션을 부가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보험사의 리스크 부담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보증비용 부과를 제한함은 타당성 결여
*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 조절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펀드(예:CPPI 등)를 지칭
□ (건의사항) 시스템펀드 운용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도 보증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금감원의 동 행정지도가 유효한지도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지도 ‘변액보험의 보증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금감원 보계생보-00139, ‘13.4.26.)’
판단 이유
□ 금감원 공문지도 ‘변액보험의 보증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금감원 보계생보-00139, ‘13.4.26.)’에서는 시스템펀드 운용 전략펀드는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ㅇ 동 원칙은 당시 시스템운용 펀드의 보증리스크가 미미하면서도 다른 일반 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보증비용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했던 것
□ 한편, 현재 귀사가 운영하려는 시스템운용펀드에 금리하락 등으로 보증리스크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ㅇ 내부통제 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보증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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