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3 비조치의견

IFRS4 2단계 도입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Group 차원에서 IFRS4 Phase2의 도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ㅇ 당사의 한국지점은 Group의 방침에 따라 IFRS4 Phase2의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

□ (건의내용) 당사 내부적으로 Group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IFRS4 Phase2 도입에 인적, 물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다국적 보험사들은 동일한 IFRS4 Phase2 하에서 국내에 적용되는 회계관행이 AIA Group의 회계기준과 다를 가능성을 다소 우려하고 있는 바, 가급적 그 차이가 없거나 아주 작기를 기대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으로써

ㅇ IFRS4 2단계 기준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라면, 국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보험회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ㅇ AIA Group의 회계기준이 IFRS4 2단계 기준과 다르지 않다면 국내에서 보험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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