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Group 차원에서 IFRS4 Phase2의 도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ㅇ당사의 한국지점은 Group의 방침에 따라 IFRS4 Phase2의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
□(건의내용) 당사 내부적으로 Group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IFRS4 Phase2 도입에 인적, 물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ㅇ그러나, 다국적 보험사들은 동일한 IFRS4 Phase2 하에서 국내에 적용되는 회계관행이 AIA Group의 회계기준과 다를 가능성을 다소 우려하고 있는 바, 가급적 그 차이가 없거나 아주 작기를 기대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으로써
ㅇIFRS4 2단계 기준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라면, 국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보험회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ㅇAIA Group의 회계기준이 IFRS4 2단계 기준과 다르지 않다면 국내에서 보험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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