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4 비조치의견

파생상품을 통한 자산 듀레이션 확대 인정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6년 부채 듀레이션 확대가 시행될 경우 신용 위험계수 확대 일정과 맞물려 RBC비율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

그럼에도 당사의 경우 채권 투자를 통한 자산 듀레이션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

(건의내용) 파생상품(예 : Bond Forward)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늘릴 수 있는 경우 RBC비율 계산시 파생상품의 듀레이션 증대 효과 인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7조의3 [별표22]

판단 이유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금리민감액은 익스포져에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 바,

선도거래 등 금리파생상품은 거래시점에 실물이 인도되지 않아 듀레이션을 제공받더라도 대상익스포져가 없으므로 금리민감액 산출 불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만기일에 실물이 인도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결제시점의 대금을 익스포져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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