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4 비조치의견

파생상품을 통한 자산 듀레이션 확대 인정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년 부채 듀레이션 확대가 시행될 경우 신용 위험계수 확대 일정과 맞물려 RBC비율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

ㅇ 그럼에도 당사의 경우 채권 투자를 통한 자산 듀레이션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

□ (건의내용) 파생상품(예 : Bond Forward)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늘릴 수 있는 경우 RBC비율 계산시 파생상품의 듀레이션 증대 효과 인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7조의3 [별표22]

판단 이유

□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금리민감액은 익스포져에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 바,

ㅇ 선도거래 등 금리파생상품은 거래시점에 실물이 인도되지 않아 듀레이션을 제공받더라도 대상익스포져가 없으므로 금리민감액 산출 불가

ㅇ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만기일에 실물이 인도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결제시점의 대금을 익스포져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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