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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보험상품개발 및 요율 자유화로 인해 회사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한계 보험사들이 보험료 덤핑이나 지나치게 높은 최저보증이율 제공 등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ㅇ현재도 방카 채널에서 일부 회사들이 금리역마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시이율 또는 확정이율을 제공하여 일시납 상품을 대량 판매하고 금리부담으로 인해 고위험채권 투자를 검토하는 사례가 발생
ㅇ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강화된 자본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시기는 2020년 이후로 가격자유화 시행시기보다 늦어 그 사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보험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태 발생 우려
□(건의사항)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전에라도 가격 및 금리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규제를 조기 도입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가격 및 금리 과당경쟁 발생과 함께 보험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자본의 변동성 확대 방지 및 IFRS4 2단계 연착륙을 위해 현행 LAT제도 및 RBC제도 개선을 진행중
ㅇLA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금리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을 무위험수익률로 조정하여 재무건전성 확보 유도
ㅇ만기법의 부채듀레이션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사업계획 수립시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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