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5 비조치의견

가격자유화에 따른 자본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보험상품개발 및 요율 자유화로 인해 회사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한계 보험사들이 보험료 덤핑이나 지나치게 높은 최저보증이율 제공 등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ㅇ 현재도 방카 채널에서 일부 회사들이 금리역마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시이율 또는 확정이율을 제공하여 일시납 상품을 대량 판매하고 금리부담으로 인해 고위험채권 투자를 검토하는 사례가 발생

ㅇ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강화된 자본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시기는 2020년 이후로 가격자유화 시행시기보다 늦어 그 사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보험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태 발생 우려

□ (건의사항)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전에라도 가격 및 금리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규제를 조기 도입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가격 및 금리 과당경쟁 발생과 함께 보험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자본의 변동성 확대 방지 및 IFRS4 2단계 연착륙을 위해 현행 LAT제도 및 RBC제도 개선을 진행중

ㅇ LA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금리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을 무위험수익률로 조정하여 재무건전성 확보 유도

ㅇ 만기법의 부채듀레이션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사업계획 수립시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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