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6 비조치의견

채무잔액을 초과하는 신용생명보험 가입금액 설정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생명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험가입 시점의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나 유가족이 채무존재 여부를 늦게 인지하여 대출 상환이 연체되거나 조기상환 수수료 등의 별도 채무상환 비용이 존재할 경우 보험으로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음

□ (건의사항)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최고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신용생명보험의 가입금액을 채무원금의 110% 내지 120%로 설정할 수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신용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금액 중 대출잔액은 은행 등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입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채무원금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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