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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생명보험과 동일한 구조의 정기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시 환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한 반면, 신용생명보험은 금감원 상품심사매뉴얼에서 환급형 상품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금감원 상품심사매뉴얼 (신용생명보험 환급형 상품 개발 제한 내용) - 신용생명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 설계 (사례2) 보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만기 생존시 생존급부금도 지급
□(건의사항) 신용생명보험도 정기보험과 같이 만기환급형 상품개발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및 규정) 금감원 상품심사매뉴얼
판단 이유
□신용생명보험의 취지상 만기환급형 상품개발 허용은 어려워보임 ※ 다만, 동 사안은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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