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7 비조치의견

만기환급형 신용생명보험 개발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생명보험과 동일한 구조의 정기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시 환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한 반면, 신용생명보험은 금감원 상품심사매뉴얼에서 환급형 상품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금감원 상품심사매뉴얼 (신용생명보험 환급형 상품 개발 제한 내용) - 신용생명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 설계 (사례2) 보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만기 생존시 생존급부금도 지급

(건의사항) 신용생명보험도 정기보험과 같이 만기환급형 상품개발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및 규정) 금감원 상품심사매뉴얼

판단 이유

신용생명보험의 취지상 만기환급형 상품개발 허용은 어려워보임 ※ 다만, 동 사안은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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