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8 비조치의견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보험금 지급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에 사고를 가장한 척추체 관련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병원,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

특히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도 장해보험금 10%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약관은 고의?허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영구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남발 등의 부작용 초래

(건의사항) 장해분류표 척추장해 10%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거나 장해보험금 지급금액을 하향조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부표9>장해분류표

판단 이유

장해분류표 상 장해등급 및 지급률 등은 보험업계 및 의료계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척추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분류표 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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