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8
비조치의견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보험금 지급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에 사고를 가장한 척추체 관련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병원,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
ㅇ 특히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도 장해보험금 10%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약관은 고의?허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영구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남발 등의 부작용 초래
□ (건의사항) 장해분류표 척추장해 10%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거나 장해보험금 지급금액을 하향조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부표9>장해분류표
판단 이유
□ 장해분류표 상 장해등급 및 지급률 등은 보험업계 및 의료계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척추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분류표 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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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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