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에 사고를 가장한 척추체 관련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병원,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
ㅇ특히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도 장해보험금 10%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약관은 고의?허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영구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남발 등의 부작용 초래
□(건의사항) 장해분류표 척추장해 10%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거나 장해보험금 지급금액을 하향조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부표9>장해분류표
판단 이유
□장해분류표 상 장해등급 및 지급률 등은 보험업계 및 의료계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ㅇ앞으로도 척추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분류표 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