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9 비조치의견

타보험사 기판매 위험 확인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른 보험회사가 기 신고 또는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률을 동일하게 적용한 상품은 금감원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타보험사 기판매 위험확인을 위해서는 모든 생,손보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 존재

또한, 감독당국도 보험사 기판매 위험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생손보 모든 보험회사의 기판매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예 : 보험개발원 또는 생손보협회 내 시스템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판단 이유

기초서류 신고기준 변경(’16.4.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여부의 판단을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상품을 조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로서도 다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회사별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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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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