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19 비조치의견

타보험사 기판매 위험 확인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른 보험회사가 기 신고 또는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률을 동일하게 적용한 상품은 금감원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ㅇ 그러나, 타보험사 기판매 위험확인을 위해서는 모든 생,손보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 존재

ㅇ 또한, 감독당국도 보험사 기판매 위험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생손보 모든 보험회사의 기판매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예 : 보험개발원 또는 생손보협회 내 시스템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판단 이유

□ 기초서류 신고기준 변경(’16.4.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여부의 판단을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상품을 조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ㅇ 현재로서도 다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회사별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ㅇ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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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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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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