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20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포함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백내장 수술시 의사들이 고가*인 ‘다초점 렌즈 후방 삽입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수술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시력저하 개선 목적 수술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 * 단초점 렌즈 삽입술(건강보험 적용)은 약 20만원, 다초점 렌즈 삽입술(건강보험 미적용)은 약 150만원 소요

그러나 가입자는 수술 목적이 100% 백내장 치료라는 의사의 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

특히 백내장은 고령자 발병률이 높은 질병으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다초점 렌즈 후방 삽입술’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분쟁이 다수 발생 우려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추가해 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우리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시력교정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 재료대*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16.1.1. 시행) * 다초점렌즈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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