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시 서면약정을 ARS, ATM 등을 통한 약정으로 간편화
중소금융과 · 2016-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각종 사항을 필수기재항목*으로 규정
* 필수기재항목(다음 각 호)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화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ㅇ 그러나 이처럼 여러 항목을 필수기재 항목으로 운영함에 따라 필수기재항목이 너무 많아 전자문서 활용이 불가하여 당 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기 조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된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음
ㅇ 한편, 서면 약정서의 경우 도난, 분실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며 지나치게 많은 필수기재항목으로 인해 오히려 계약내용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
ㅇ 또한 금융사도 서면 약정서의 보관에 따른 비용 및 분실위험성 뿐만 아니라 약정서의 전자문서화가 어려워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에도 제한 등 애로사항 발생
□ (건의사항) 할부대출도 일반 신용대출이나 론대출처럼 서면약정뿐만 아니라 ARS, ATM 등을 통한 간편화된 약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조건에 대해 소비자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시) 필수기재항목을 소비자가 반드시 ‘기재’ 해야 하는 항목(1호∼7호)과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지’ 해야하는 항목(8호∼13호)을 분리하여, ‘고지’ 항목의 경우는 별도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판단 이유
□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서면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ARS, ATM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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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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