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26 비조치의견

해외 자회사 자금지원시 이전가격 적용의 한시적 유예

중소금융과 · 2016-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 사가 인도네시아 등 해외 금융회사 인수 또는 설립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의 인프라 구축, 영업자산 취득 등 안정적인 정착에 요구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이 절실

ㅇ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 거래시 적정한 이전가격*을 적용하고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7항에 따라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 사 자체적으로는 산정이 불가

* 적정한 이전 가격 산출은 신용등급에 따른 적정한 금리 산정이 가능한 은행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 산정이 불가하며, 신뢰성 있는 이전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신용등급 평가 및 회계법인 용역이 필요

ㅇ 또한 ‘12.4.6일 국세청 보도자료(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시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조달이자율에 가산이자율을 더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현행 자금거래시 이전가격은 조달금리 + 가산금리방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이전가격이 조달금리를 초과할 수 밖에 없어 모회사의 낮은 조달금리를 적용한 자금지원이 불가

□ (건의사항) ① 해외자회사 인수 또는 설립후 2년간 또는 ② 해외자회사 인수 또는 설립후 누적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산정을 조달금리 수준으로 한정하고, 가산금리 추가는 유예하도록 조치할 필요

* (참고) 이전가격 산출시 사업초기 적자 등의 상황을 반영하는 사례

- OECD이전가격지침 D.1.2.4. Businesss Stratiges

- 세법 예규(조심2014서1824, 2015. 5.22)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7항 등

판단 이유

□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 거래시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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