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중소금융과 · 2016-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에 부여 가능한 최대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
ㅇ 이는 지난 ‘12년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저신용자 및 결제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신용카드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저신용자 등에게는 결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등급 및 가처분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소액신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도입
ㅇ 그러나 최근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30만원이라는 소액신용한도로는 “가계부채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소액신용한도 제공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
* 소액신용한도 설정시 통신업계의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한도를 준용하였으나, 최근 통신업계는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쇼핑의 성장으로 인한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약관승인을 거쳐 월 최대 30만원인 소액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카드 부여가능 한도를 상향하여도 최대 2매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계부채 심화요인이 되거나 카드사 건전성 저해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저신용자 등의 결제 이용편의를 확대하고,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액 신용카드 최대 부여가능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휴대폰 소액결제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나,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제24조 제2항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에 따라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카드 신청인에게도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결제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액의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며, 동 회원은 2개 카드사로부터 하이브리드 카드발급(이용한도는 총 60만원)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최소한도가 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액신용공여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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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