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24 비조치의견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 2016-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에 부여 가능한 최대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

이는 지난 ‘12년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저신용자 및 결제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신용카드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저신용자 등에게는 결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등급 및 가처분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소액신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도입

그러나 최근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30만원이라는 소액신용한도로는 “가계부채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소액신용한도 제공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 * 소액신용한도 설정시 통신업계의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한도를 준용하였으나, 최근 통신업계는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쇼핑의 성장으로 인한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약관승인을 거쳐 월 최대 30만원인 소액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조정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카드 부여가능 한도를 상향하여도 최대 2매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계부채 심화요인이 되거나 카드사 건전성 저해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건의사항)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저신용자 등의 결제 이용편의를 확대하고,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액 신용카드 최대 부여가능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휴대폰 소액결제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나,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제24조 제2항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에 따라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카드 신청인에게도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결제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액의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며, 동 회원은 2개 카드사로부터 하이브리드 카드발급(이용한도는 총 60만원)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최소한도가 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액신용공여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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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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