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ㅁ 카드사는 카드대출 취급시 본인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카드번호 및 CVC값 입력방식을 운영하지 않은 사유가 제재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임
o 다만, 카드사는 다양한 보안수단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ㅁ 온라인 카드대출 신청에 있어서 카드번호, CVC값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방식에서
o 회원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입력정보를 간소화
판단 이유
ㅁ 카드번호 및 CVC값 입력은 보안을 위해 초창기에 도입('08.3월)된 지도일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인증 등과 SMS 인증 또는 아웃콜을 통한 본인확인 등 보안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으므로,
o 추가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보완하고 있어 입력정보의 간소화 여부를 자율화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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