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28 비조치의견

KB계좌통합관리서비스 구축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주체의 지시에 의해서만 복호화 하는 암호화 방식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의한 일방향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좌통합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좌통합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타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위배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로 “계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실명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방향 암호화’를 하여야 하며,

일방향암호화란 일반적으로 해시함수를 적용 하여 저장된 값을 원본값으로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고 , 인증검사 시에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된 값을 비교 하여 동일성을 확인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은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시 불가피할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좌잔액 조회 등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자신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금융 거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타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가능 하며(단,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하며 영구적인 금융거래정보 조회권한의 위임은 불가합니다.),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하여 정당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 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보고․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을 위하여 사전에 금융위 승인 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 로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의 총액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단순 매매주문 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한 경우로서 매매 주문 업무에 필요한 증권 등의 종류․가격․수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따라 서 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상기 4가지 사 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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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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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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