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계좌통합관리서비스 구축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주체의 지시에 의해서만 복호화 하는 암호화 방식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의한 일방향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좌통합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좌통합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타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위배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로 “계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실명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방향 암호화’를 하여야 하며,
◦ 일방향암호화란 일반적으로 해시함수를 적용 하여 저장된 값을 원본값으로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고 , 인증검사 시에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된 값을 비교 하여 동일성을 확인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은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시 불가피할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 계좌잔액 조회 등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자신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금융 거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타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가능 하며(단,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하며 영구적인 금융거래정보 조회권한의 위임은 불가합니다.),
◦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하여 정당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 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보고․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을 위하여 사전에 금융위 승인 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
③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 로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의 총액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④ 단순 매매주문 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한 경우로서 매매 주문 업무에 필요한 증권 등의 종류․가격․수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따라 서 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상기 4가지 사 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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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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