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4 비조치의견

수개의 계좌에 대한 랩계약 및 랩 계좌 간 대체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건의 경우 관련법규 취지, 본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고객의 필요성 및 사고발생 소지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조치 대상임

본문

요청 내용

① 복수의 계좌(현물․파생계좌)를 묶어 1개의 투자일임(랩어카운트)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② ①이 가능하다면, 고객으로부터 복수의 계좌 간에 예수금 등을 이체(인출)하는 것을 위임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동일고객의 복수계좌에 대해 하나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관련

◦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투자일임대상 계좌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동일인 명의의 다수 계좌를 하나의 일임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고객피해의 우려가 없음

◦ 또한 본건과 같이 선물과 주식은 거래절차 및 위험이 상이하여 각각의 계좌로 매매하고 있으므로 두가지 상품을 일임운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두개의 계좌가 필요하며, 종합계좌의 경우에는 다수의 하위계좌가 있으므로 일임계약에 포함되는 계좌의 수를 제한할 실익이 없음

◦ 따라 서 동일인 명의의 현물주식계좌와 파생상품계좌 2개를 묶어 하나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

□ 동일고객의 주식-선물계좌간 자금 이체 행위 관련

◦ 통상 ‘인출’은 현금출금, 주식출고, 자금이체 등 특정 계좌에서 관리중인 투자일임재산을 계좌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본건 자금이체의 경우도 특정 계좌 밖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비밀번호 입력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됨. 따라 서 동일증권사에 개설된 동일인 계좌간 자금이체라도 문언상 인출에 해당됨

◦ 다만 본건 자금이체가 관련법규 문언상 ‘인출을 위임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초의 법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곤란

① (1개의 일임계약) 직원은 환헤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의 일임계약으로 묶인 파생상품(선물)‧주식 계좌간에만 자금이체를 위임받음

② (고객 서면동의) 본건 일임계좌간 자금이체를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고객이 서면으로 동의

③ (계약외 인출 불가능)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않으며, 지정된 두 계좌 외의 계좌로 이체(인출)할 때에는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인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방식이나 이유로도 이체(인출)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④ (증권회사에 한정) 고객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않고도 전산시스템 설정만으로 고객계좌간 자금이체 실행이 가능한 증권회사로 한정. 여타 일임업자(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경우 고객의 일임재산이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고객의 비밀번호 입력이 없이는 계좌간 이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고객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체한다면 직원의 임의인출 등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여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허용 곤란

◦ 따라 서 관련법규 취지, 본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고객의 필요성 및 사고발생 소지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조치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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