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계좌 확대마케팅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ㅇ 은행의 xx카드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을 통한 카드 결제계좌 확대방안이 은행법(§52-2)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은행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요청대상 행위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 보고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업무위수탁 보고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법령해석 (‘15.9.1.) 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작 사유>
◇ xx카드의 카드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은 기존 ㅇㅇ은행 예금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계좌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단순 안내 또는 권유행위를 할 예정이며, 계좌개설점 안내 또는 계좌개설․변경 신청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ㅇㅇ은행이 xx 카드의 카드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을 통해 신용 카드 결제계좌를 ㅇㅇ은행 계좌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결제계좌 등록 또는 변경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4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법(§52-2) 등의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xx카드의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은 기존 ㅇㅇ은행의 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계좌의 등록 및 변경을 제안하는 단순 안내 또는 권유행위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금융위원회도 ㅇㅇ은행의 카드 결제계좌 확대방안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법령해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결제계좌 확대방안을 추진하면서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이익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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