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3 비조치의견

일반 모집설계사의 인터넷보험 소개에 따른 소개수수료 지급가능 여부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 대해 해당 보험설계사가 모집할 수 없는 인터넷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행위 등 “모집”행위 없이 단순히 “소개”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상담 후 인터넷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체결이 될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 대해 해당 보험설계사가 모집할 수 없는 인터넷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행위 등 “모집”행위 없이 단순히 “소개”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의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인터넷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되는 수당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수준을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규정 §7-71의2, 별표 17-2)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보험설계사가 단순히 소개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채널의 동종‧유사보험상품에 대한 비교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이나 소개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 단순히 상품소개만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향후 다른 모집채널의 경유계약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도 인터넷보험 청약 권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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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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