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외화표시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 관련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8>에 따르면, “외화표시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요청대상 행위와 같은 외화표시수익증권에 대한 한도부여 방식이 감독규정상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요청 내용
보험사가 외화표시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안건을 투자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때, 한도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➀특정기간 이내, ➁특정 수익증권을, ➂특정금액 이내에서 운용역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반복적으로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도록 경우*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8>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결의한 날로부터12개월간 ㅇㅇ수익증권을 잔고 3천만불 한도 내에서 (再)매수/매도 가능하다."
판단 이유
감독규정에서는 외화표시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시 보험회사의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의 내규에서 리스크 수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한도 부여방식을 허용하고 있고, 동 내규에 따라 투자위원회에서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대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리스크 범위를 특정(➀특정기간 이내, ➁특정 수익증권을, ➂특정금액 이내 등)하여 심의·승인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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