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요청대상 행위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단체가입 고객에 한하여 ‘원터치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시 휴대폰 인증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전성‧보안성‧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②항 4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단체가입 고객에 한하여 ‘원터치 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시 휴대폰 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서비스는 출금‧이체가 제한되는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통지하는 것으로 불법이체 등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
◦단체가입 고객의 경우 해당 단체(학교, 회사 등)를 통해 신원정보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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