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8
비조치의견
계좌 입출금 내역 통지서비스 가입 시 필수 입력정보 관련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단체가입 고객에 한하여 ‘원터치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시 휴대폰 인증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전성‧보안성‧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②항 4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 단체가입 고객에 한하여 ‘원터치 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시 휴대폰 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서비스는 출금‧이체가 제한되는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통지하는 것으로 불법이체 등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
◦ 단체가입 고객의 경우 해당 단체(학교, 회사 등)를 통해 신원정보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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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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