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8 비조치의견

계좌 입출금 내역 통지서비스 가입 시 필수 입력정보 관련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단체가입 고객에 한하여 ‘원터치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시 휴대폰 인증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전성‧보안성‧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②항 4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 단체가입 고객에 한하여 ‘원터치 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시 휴대폰 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서비스는 출금‧이체가 제한되는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통지하는 것으로 불법이체 등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

◦ 단체가입 고객의 경우 해당 단체(학교, 회사 등)를 통해 신원정보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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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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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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