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6
비조치의견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특별법 상의 투자조합에 대한 유한책임조합원 지분을 신탁재산 편입 시 불건전영업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있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상 벤처투자조합에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로 조치하지 않음
◦다만, 신탁업자가 실질지배력 관계에 있 거나, 관련 규정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등에 따라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신탁업자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초과 출자하는 형태의 투자행위
판단 이유
□신탁재산을 통한 계열회사 지분증권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계열사간 거래집중 등을 통한 계열지원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아울러 ,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직․간접적 으로 지원하는 등 규제의 우회 가능성 차단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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