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6 비조치의견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특별법 상의 투자조합에 대한 유한책임조합원 지분을 신탁재산 편입 시 불건전영업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있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상 벤처투자조합에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로 조치하지 않음

다만, 신탁업자가 실질지배력 관계에 있 거나, 관련 규정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등에 따라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신탁업자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초과 출자하는 형태의 투자행위

판단 이유

신탁재산을 통한 계열회사 지분증권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계열사간 거래집중 등을 통한 계열지원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아울러 ,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직․간접적 으로 지원하는 등 규제의 우회 가능성 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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