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0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의 할부금융상품 소개 관련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보험감독국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은 우리원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을 사유로 제재할 수 없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전속 대출모집인으로 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별도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할부금융상품을 고객에게 단순 소개하는 행위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상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을 단순소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

다만, 금융회사는 ‘1사 전속주의’에 따를 경우 당해 금융회사 전속 대출모집인을 전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수탁 받은 대출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정보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책임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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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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