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Pay 서비스 출시 관련 질의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ㅇ- Pay 등록절차는 직불전 자지급수단 교부를 위한 본인 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제대금을 ㅇㅇㅇ 모계좌로 추심이체 한 후 가맹점에 정산할 경우 전자 자금이체관련 전자금융업의 등록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제대금을 구매자 예금계좌에서 ㅇㅇㅇ 모예금계좌로 추심이체 하거나 모예금계좌에서 가맹점 예금계좌로 자금이체 하는 경우 일회용 비밀 번호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3문은 IT검사실에서, 2문은 IT금융정보보호단에서 답변함
본문
요청 내용
1. ㅇ -Pay 등록절차가 직불전 자지급수단 교부를 위한 본인 확인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2. 결제대금을 고객계좌에서 마이비 모계좌로 추심이체한 뒤 가맹점에 다시 정산할 경우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필요 여부
3. 결제대금을 구매자 계좌에서 마이비 모계좌로 추심이체하거나 모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자금이체 하는 경우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이용한도가 1일 2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공인 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후 교부할 수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제 ②항 3호 단서 및 <별표3>)
◦ 금융위는 이에 대해 동 규정에 의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교부하는 경우 복수의 본인 확인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나,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 단서상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는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의 예시일 뿐이며,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의 사용의무를 규율 하는 것은 아님( ‘15.7.28.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150187)
◦ ㅇ -Pay의 경우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미만이며 휴대폰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을 통한 복수의 본인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 등록이 가능하므로,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계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지급인의 지급지시나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2호),
◦ ㅇ-Pay를 이용한 결제에 따른 이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가를 지급 하기 위하여 전자자금이체를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것이므로 전자 금융거래법 상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①항에 의해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데,
◦ ㅇ -Pay를 이용한 결제‧정산시 구매자 계좌에서 ㅇㅇㅇ 모계좌로 자금 이체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구입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 * ’가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합니다.
* 금융위는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지급결제 대행(계좌이체 PG) 거래가 동 규정의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좌이체 PG 거래는 구매 및 결제절차가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거래 로서 해당 업을 수행하는 PG사는 자금 이체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 은행 등과 연계하여 지급결제 정보를 중개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15.6.22.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150050)
◦ ㅇㅇㅇ는 은행 등과 연계하여 지급결제 정보를 중개하고 결제대금 정산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대하여는 전자자금이체와 달리 일회용 비밀번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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