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1
비조치의견
적립식/거치식 예/적금 연결계좌 관련 공인인증서 사용 생략 가능여부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동 서비스 이용시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실명확인된 계좌(이하 ‘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근거계좌와 연결된 적립식․거치식 예적금 계좌(이하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ⅰ) 연결계좌 개설, ⅱ) 근거계좌에서 연결계좌로의 이체, ⅲ) 연결계좌 해지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연결계좌 간편서비스(가칭) 본인 인증방법
- ⅰ)・ⅱ)의 경우 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OTP를, ⅲ)의 경우 계좌비밀번호, OTP 및 OUTCALL(또는 SMS인증)을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금융회사는 본인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규정 제34조에 의해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데 동 서비스에는 보안카드나 OTP와 같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연결계좌 간편서비스의 본인 인증방법은 전자금융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률 및 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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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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