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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거치식 예/적금 연결계좌 관련 공인인증서 사용 생략 가능여부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동 서비스 이용시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실명확인된 계좌(이하 ‘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근거계좌와 연결된 적립식․거치식 예적금 계좌(이하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ⅰ) 연결계좌 개설, ⅱ) 근거계좌에서 연결계좌로의 이체, ⅲ) 연결계좌 해지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연결계좌 간편서비스(가칭) 본인 인증방법

- ⅰ)・ⅱ)의 경우 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OTP를, ⅲ)의 경우 계좌비밀번호, OTP 및 OUTCALL(또는 SMS인증)을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금융회사는 본인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규정 제34조에 의해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데 동 서비스에는 보안카드나 OTP와 같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연결계좌 간편서비스의 본인 인증방법은 전자금융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률 및 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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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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