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1 비조치의견

적립식/거치식 예/적금 연결계좌 관련 공인인증서 사용 생략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서비스 이용시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실명확인된 계좌(이하 ‘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근거계좌와 연결된 적립식․거치식 예적금 계좌(이하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ⅰ) 연결계좌 개설, ⅱ) 근거계좌에서 연결계좌로의 이체, ⅲ) 연결계좌 해지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연결계좌 간편서비스(가칭) 본인 인증방법 - ⅰ)・ⅱ)의 경우 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OTP를, ⅲ)의 경우 계좌비밀번호, OTP 및 OUTCALL(또는 SMS인증)을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금융회사는 본인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 제34조에 의해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데 동 서비스에는 보안카드나 OTP와 같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연결계좌 간편서비스의 본인 인증방법은 전자금융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및 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