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14②)」에서는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것과 일치여부 확인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라는 취지이며
◦앱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은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현금 서비스 신청시 사용 가능한 수단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실물카드가 있는 앱카드에서 현금서비스 신청시 앱카드 비밀번호도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재 현금서비스에 이용되는 비밀번호는 실물카드 비밀번호(4자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동 비밀번호보다 보안성이 더욱 강화된 앱카드 비밀번호 (6자리) 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판단 이유
□앱카드 비밀번호( 6자리)는 카드사에 사전 등록(신고)된 보안을 강화한 인증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안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 업무에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않을 것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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