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2 비조치의견

단기카드대출 실행방식 추가방안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14②)」에서는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것과 일치여부 확인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라는 취지이며

앱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은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현금 서비스 신청시 사용 가능한 수단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실물카드가 있는 앱카드에서 현금서비스 신청시 앱카드 비밀번호도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재 현금서비스에 이용되는 비밀번호는 실물카드 비밀번호(4자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동 비밀번호보다 보안성이 더욱 강화된 앱카드 비밀번호 (6자리) 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판단 이유

앱카드 비밀번호( 6자리)는 카드사에 사전 등록(신고)된 보안을 강화한 인증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안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 업무에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않을 것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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