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3 비조치의견

불법유사수신행위 관련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대응1팀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수년간 저금리가 지속지면서 유사수신이 급증하고 있음.

ㅇ 특히 금융정보가 어두운 지방의 고령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ㅇ 가상화폐, 장외주식, 플랫폼투자, 인터넷쇼핑몰 등 유사수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 홍보 및 교육 등이 부족한 사항임

□ (건의내용) 유사수신업체 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 및 전파

ㅇ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불법유사수신행위 사례 등을 교육 실시 및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처, 신고방법, 포상금 등 확대 필요

판단 이유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 안내자료 배포 실시중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운영 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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