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4 비조치의견

동일투자자(NCBO) 입증서류 제출에 관한 가이드 마련

자본시장총괄팀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종전 개별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들간에 사후 합병 및 기타 투자/영업 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투자주식을 장외 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 장외양수도 신고시 동일투자자(NCBO : No Change of beneficial owner)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그러나 NCBO 입증 공적서류와 관련하여 정해진 양식 등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통상 법무법인 등을 선정하여 임의 형식의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심사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소요시간 및 비용에 부담이 있음

1)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양도의 신고)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융감독원 ’16.4.18 금투증시-00042, 외국인 장외양수도거래신고 안내문

□ (건의내용) 금융감독원에서 NCBO를 입증하는 공적서류로서 인정 가능한 제출서류목록(예 : 당사자간 계약서, 확인서 등 법무법인확인서 이외 서류) 및 양식 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 수립 요망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의거한 NCBO 업무의 경우 세칙 상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함을 입증하는 서류 / 2. 당해 이전이 이루어진 국가의 감독기관 또는 회계사, 변호사 등이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함을 확인해 주는 서류

이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조항이며,

NCBO의 경우 케이스가 다양하고 실무상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또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이를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또한 외국인은 장내 거래가 원칙이나, 본 조항은 장외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고,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특별 승인 케이스로서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서류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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