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5 비조치의견

외국인투자 등록제도 개선

자본시장총괄팀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 표III-3, 표III-4, 표III-5, 실무참고사항 III-2, 실무참고사항 III-3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등록관련 서류구비 요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ㅇ 상임대리인계약서(POA)를 공증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

ㅇ 설립증명서나 거주자증명서 등 공적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요구

ㅇ 상임대리인계약서(POA) 서명자는, 반드시 투자등록신청서를 서명한 자와 동일인이 서명한 경우만 인정(상임대리인계약서 서명권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해외보관기관의 확인서(Master Confirmations)를 통해 확인 가능함)

ㅇ 따라서 공증 등 증빙서류 구비 요건으로 인하여 투자등록단계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서류 작성/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

※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 <표III-3>, <표III-4>, <표III-5>, <실무 참고사항 III-2>, <실무참고사항 III-3>

□ (건의내용)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일부 개선 요망

ㅇ 외국인 투자등록신청 및 금융실명거래확인 관련 상임대리인계약서(POA)의 공증 요건 폐지

ㅇ 설립증명서나 거주지증명서의 원본/원본대조필 대신, 사본으로 대체

ㅇ 상임대리인 계약서(POA)와 투자등록신청서의 서명은 동일인이 아닌 각각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판단 이유

□ (현행 유지) 상임대리인계약서 및 법인설립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원본대조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동서류의 진위여부 및 그 효력 등을 판별하기 위함

ㅇ 다만, 외국인투자자의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해 현지공증 원칙 등을 일부 완화하여 운용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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