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6 비조치의견

FIU의 실제소유자 확인면제대상 명확화

금융정보분석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FIU는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기관을 외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로 확대

* [면제확대기관] (1) FATF, FSRB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극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 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 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의 금융회사

□ (건의사항) 다음 외국 법인, 단체도 면제 대상 기관에 추가포함

(1) 해외상장회사

(2)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소속 공공단체

(3)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소속 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예시: 모간스탠리 인도네시아 지점)

판단 이유

① 해외상장회사 : 수용*

* FATF 회원국으로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금융회사가 해외상장회사의 지분구조 파악가능성을 증빙시 면제(cf. 미국 : 면제x, 홍콩 : 면제, 싱가포르 : 금융회사가 증빙)

② 해외 공공단체 : 불수용

* 공공단체의 범위, 관리·감독 체계, 지배구조 등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면제 대상 포함이 어려움(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해외 공공단체의 증빙부담 발생하므로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③ 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 수용

* 해외계열사가 외국금융회사(본사)가 위치한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받는다는 사실 증빙시 면제 대상 포함 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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