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금리민감도 잔존만기 연장내용 탄력적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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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당사는 장기채권투자 등 ALM전략을 실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부분 듀레이션 증가로 RBC비율이 하락하는 추세
ㅇ 한편, 금감원도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잔존만기 연장내용 “25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을 각각 2016년, 2017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 발표
ㅇ 만약 당사처럼 장기채권투자 등 ALM전략을 실행중인 경우 위 잔존만기 연장내용 적용계획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장기채권투자 등 ALM전략 및 RBC비율 하락에 따른 영업상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차질로 어려움 가중 우려
ㅇ 또한, IFRS4 2단계, SolvencyⅡ 도입(부채민감도 약 25년 정도)이 각각 2020년, 2021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5년동안 New money를 모두 장기채권(30년 국채)에 투자하더라도 ALM Mismatch Risk를 해소시키기도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금감원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잔존만기 연장내용 “25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을 계획대로 각각 2016년, 2017년에 시행하되,
ㅇ 필요시 회사가 선택적으로 1년 유예하여 적용하거나 2016년에 일괄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적용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2014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판단 이유
□ 만기법의 부채듀레이션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사업계획 수립시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ㅇ 다만, 제도개선 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하는 회사는 RBC 보험부채 듀레이션 구간 확대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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