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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금리민감도 잔존만기 연장내용 탄력적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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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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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당사는 장기채권투자 등 ALM전략을 실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부분 듀레이션 증가로 RBC비율이 하락하는 추세

한편, 금감원도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잔존만기 연장내용 “25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을 각각 2016년, 2017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 발표

만약 당사처럼 장기채권투자 등 ALM전략을 실행중인 경우 위 잔존만기 연장내용 적용계획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장기채권투자 등 ALM전략 및 RBC비율 하락에 따른 영업상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차질로 어려움 가중 우려

또한, IFRS4 2단계, SolvencyⅡ 도입(부채민감도 약 25년 정도)이 각각 2020년, 2021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5년동안 New money를 모두 장기채권(30년 국채)에 투자하더라도 ALM Mismatch Risk를 해소시키기도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금감원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잔존만기 연장내용 “25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을 계획대로 각각 2016년, 2017년에 시행하되,

필요시 회사가 선택적으로 1년 유예하여 적용하거나 2016년에 일괄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적용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2014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판단 이유

만기법의 부채듀레이션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사업계획 수립시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다만, 제도개선 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하는 회사는 RBC 보험부채 듀레이션 구간 확대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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