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8 비조치의견

임직원에 대한 이메일 등 모니터링시 사전동의서 징구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임직원과 고객과의 이메일, 메신저, 전화녹취 기록을 모니터링할 경우 사전에 임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야함* *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2조,

그러나, 모니터링이 매월 정기적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외국 증권사의 경우 사전동의서도 매월 징구해야 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불편이 가중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사전동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직원들로부터 확약서를 기징구* * CLSA의 경우 CLSA Code of Conduct 및 Employee Handbook(회사의 전산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 있고 임직원이 1년에 2회 숙지후 서명하도록 의무화 - 이에 따라, 임직원 입장에서는 사전동의서 제출의무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애로가 발생

(건의사항) 임직원이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 하는 등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필요* * 다만,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 등에 임직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2조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수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이므로,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모범규준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회사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모범규준* 등을 참고로 회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사전 동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 모범규준 제12조는 금융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전산자료, 로그기록 등의 보관, 열람, 모니터링, 대외제공을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임직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열람, 모니터링, 대외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가능한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모범규준은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임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상시감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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