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48 비조치의견

임직원에 대한 이메일 등 모니터링시 사전동의서 징구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임직원과 고객과의 이메일, 메신저, 전화녹취 기록을 모니터링할 경우 사전에 임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야함*

*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2조,

ㅇ 그러나, 모니터링이 매월 정기적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외국 증권사의 경우 사전동의서도 매월 징구해야 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불편이 가중

ㅇ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사전동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직원들로부터 확약서를 기징구*

* CLSA의 경우 CLSA Code of Conduct 및 Employee Handbook(회사의 전산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 있고 임직원이 1년에 2회 숙지후 서명하도록 의무화

- 이에 따라, 임직원 입장에서는 사전동의서 제출의무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애로가 발생

□ (건의사항) 임직원이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 하는 등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필요*

* 다만,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 등에 임직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2조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수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이므로,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모범규준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회사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모범규준* 등을 참고로 회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사전 동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 모범규준 제12조는 금융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전산자료, 로그기록 등의 보관, 열람, 모니터링, 대외제공을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임직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열람, 모니터링, 대외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가능한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모범규준은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임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상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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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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